자동차 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여사업자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들로 운영하여 차량을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 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단속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계속적인 불법 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식당, 술집,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 배포하여 고객을 확보하고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강조하여 택시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고, 일부 이용객이 이용하여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 콜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아닌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여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존재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법유상운송행위가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관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준석은 여객운송질서와 이용객의 안전, 그리고 합법적으로 운송 권한을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불법유상운송행위 포상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