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쓰리래빗츠(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설치형 소프트웨어 “매뉴얼웍스”(이하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법적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복제·실행하거나 라이선스 키를 활성화하는 경우 본 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 정의

  1. 회사: ㈜쓰리래빗츠

  2. 라이선스 사용자: 본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취득한 개인 또는 단일 법인

  3. 승인된 사용자: 라이선스 사용자에 소속되어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자

  4. 메이저 버전: 버전 번호의 첫 번째 숫자가 변경되는 구조적·기능적 업그레이드(예: 6.x.x → 7.0.0)

  5. 문서 수: 시스템 내 생성된 최상위 문서 객체의 개수

  6. 유지 보수: 별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업데이트 서비스

  7. 핵심 기능: 제품 설명서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 명시된 주요 기능

제2조 라이선스의 부여 및 범위

  1. 회사는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구매 시 지정된 특정 메이저 버전에 한하여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허여불가의 영구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 본 계약은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며, 모든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사용 범위는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명시된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승인된 사용자 수

    • 승인된 문서 수

  4. 라이선스는 단일 법인 단위로만 유효하며, 계열사·관계사·자회사에는 자동 확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버전 정책 및 업그레이드

  1. 라이선스 사용자는 구매한 메이저 버전 내에서 제공되는 마이너 업데이트 및 패치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메이저 버전은 본 라이선스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 대상입니다.

  3. 유지 보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제품군 상향 업그레이드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4조 설치 및 사용 환경 제한

  1.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적법하게 통제하는 서버 및 시스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데이터센터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해당 환경이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으로 구성되거나 라이선스 사용자가 관리·통제하는 환경인 경우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환경은 라이선스 사용자를 위한 전용 환경이어야 하며,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다중 임대(Multi-tenant) 환경에서 제3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소프트웨어를 SaaS, ASP, 서비스형 제공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라이선스 사용자는 사용자 수 또는 문서 수 제한을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금지 행위

다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2. 소스코드 추출 시도

  3. 저작권 표시 제거

  4. 무단 복제·재배포

  5. 제3자 재판매·임대·전대

  6. 라이선스 제한 우회

제6조 지적재산권 및 보호

  1. 소프트웨어 및 관련 문서, 구조, 알고리즘, UI,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한 모든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회사가 보유합니다.

제7조 유지 보수

  1. 유지 보수는 별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2. 유지 보수 계약이 없는 경우 회사는 기술지원, 업데이트 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유지 보수 범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에 한합니다.

제8조 보증의 부인

  1.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됩니다.

  2. 회사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무중단성, 무오류성, 보안 무결성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소프트웨어가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핵심 기능을 제공함을 보증하며, 이에 중대한 미달이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릅니다.

제9조 책임의 제한

  1.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라이선스 사용자가 실제 지급한 총 라이선스 비용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간접손해

    • 특별손해

    • 결과적 손해

    • 영업손실

    • 데이터 손실

      • 정기적 백업은 라이선스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회사는 라이선스 사용자의 백업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3자 청구로 인한 손해

  4. 천재지변, 전쟁, 정부 조치, 통신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본 조의 책임 제한은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10조 환불 정책

  1. 라이선스 키 발급 이후 원칙적으로 환불은 불가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1.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2. 회사의 기술지원팀이 원격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술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라이선스 사용자는 검증 결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제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재검토 후에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관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감사권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연 1회 라이선스 사용 현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감사는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합니다.

  3.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초과 사용 또는 고의적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감사 비용은 라이선스 사용자가 부담하며, 초과 수량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 및 미납 기간에 대한 유지 보수 소급 비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고의적 우회 사용이 발견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해지

  1. 라이선스 사용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30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라이선스는 즉시 소멸하며, 라이선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모든 사본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홍보 사용 권리

  1. 회사는 라이선스 사용자를 홍보자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라이선스 사용자의 명칭뿐만 아니라 로고(CI/BI)를 홍보 자료(웹사이트, 제안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라이선스 사용자가 제공한 공식 CI/BI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4. 라이선스 사용자는 명칭 기재에 대해서도 서면 요청을 통해 언제든지 제외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양도 제한

  1. 라이선스 사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용자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에 동의하지 않음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를 통해 계약의 처리 방안을 결정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제16조 기타

  1.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합니다.

  2. 개별 계약서, 주문서 또는 별도 서면 계약이 본 계약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개별 계약이 우선합니다.